일시불로 받더라도 월할로 수익을 인식하셔서 1년(12개월) 기준 1천만원이 매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12개월 기준) 1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매출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매우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 납부하며, 종합소득세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소액이거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