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을 ① 월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②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고 그 부분만큼 실업급여의 감액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