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