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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4.01.29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만약 부업식으로 간이사업자를 내고 월3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본업을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얼마이하 매출이나 수익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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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업식으로 간이사업자를 내고 월3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본업을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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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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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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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신고를 하는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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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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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있고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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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부업식으로 간이사업자를 내고 월3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본업을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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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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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실업한 기간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가 있다면 실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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