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주식을양도한이후 자녀가팔지안아도수익이 100만원이넘는다면요?
자녀에게주식양도후 자녀가주식을팔지안아도 수익이100만원 넘게보인다면 인적공제대상이아닌지요? 또 주식양도보단 현금으로증여해서 자녀가사는게유리한지요? 제가알기론 팔지안으면 괜찬다고들은거같은데 잘못알고잇는건가요?좀더자세한설명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만 유의하시면 되고,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은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주식을 실제로 판매한 시점에 소득으로 잡히게되며, 이때 소득금액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식가치가 이미 많이 증가한 상태라면 증여가 유리하며, 주식을 처음시작하는 단계라면 현금증여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주식을 팔지 않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이어서 이외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대상자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