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만 유의하시면 되고,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은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