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특성상 색감 차이가 발생할수밖에 없는데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속인게 아니라면 사실 환불받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진으로는 조명때문에 네이비가 블랙처럼 보일수도있어서 판매자랑 잘 대화해보셔야할것같네요 게시글에 색상 언급이 아예 없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도 확인안한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다고 보는편이라 원만하게 합의보시는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판매자가 검정이라고 밝혔는데 검정색이 아닌 상황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검정이라고 사진을 보고 판단한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정보 미기재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을 올렸을 뿐이니까요. 이건 정보 미기재로 반품을 요구하기보다는 원하는 색이랑 다르니 반품을 부탁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