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때 들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몰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만 18세 이상이라서 동의서 없이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하는 알바입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일단 4대보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4대보험 이야기는 안하셨고요. 계산해보니 2024년 12월 31일까지 60만원 조금 더 벌게 됩니다. 월급은 매월 10일에 받습니다. 9월에 일한 돈은 10월 10일 이런식으로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연말 정산때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한 사실을 알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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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받는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입금받을 경우, 1년간 약 300만원대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알바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질문자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란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나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세무서의 소명안내가 있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