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홀터검사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24시간/48시간
오늘 심전도홀터검사를 재진행했는데 이전 검사에서은 48시간 이내를 처방하셧다가 이번에는 48시간 초과를 처방하셧습니다.
이전 2만원의 검사비가 12만원이 되더군요. 알아보니 48시간 초과는 본인/공단 비율이 훅 역전되더랍니다. 48시간 초과는 본인부담이 80퍼센트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48시간이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48시간 초과로 잡혀야 하고 이전 처방이 오처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꺼는 원칙적으로 취소 후 다시 12만원 돈을 받아야 되나 병원측의 실수 처방이었으니 이번부터 원래 맞는 처방인 48시간 초과 기준 처방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전 홀터기록을 보니 레코딩 타임이 48시간 26분이더군요. 보통은 2일이면 48시간 이내로 처방되는줄 알았는데 그 26분 차이로 처방이 바뀌나 궁금합니다. 솔직히 병원 대기시간도 있었을텐데말이죠... 예약 없이 아무때나 홀터 제거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공단기준으로 엄격히 1분이라도 초과하면 48시간 초과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2일이라는 기준을 잡으려고 48시간 이내라는 기준을 만든건가요...
일반적으로 2일이면 48시간 이내 홀터 검사로 저렴하여 주기적으로 검진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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