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신체감정 후 추가로 돈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처음에 신체감정 신청비(?) 40만원 냈고 병원비는 약 130만원에다 또 추가적으로 무슨 검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근전도 검사(?) 하고 120만원 더 냈고 법원 앱에서 감정결과 보내졌다고 뜨길래 오늘 법원에 갔더니 신체감정을 열람할라면 200만원을 더 내라네요? 병원에서 이러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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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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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열람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감정비용이 선지급받은 것보다 많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정절차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체감정비용으로 200만원을 추가하라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20만원이 아닐까요?
신체감정의 경우 그 특성상 당초 감정비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결국 추가 감정비를 납부해야 감정 내용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