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카페를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녀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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