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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22.03.19

주6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 계산?

토요일만 쉬고 주6일 식사시간1시간 제외하고 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구요.

질문1. 쉬는 토요일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질문2. 가끔씩 3-4시간씩 일찍 나가서 12시간정도 일할때가 있는데 추가시간도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하나요? 그럼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질문3. 하루 9시간, 주6일,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계산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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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8시간분입니다.

    2.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이면 11,000원이 맞습니다. 가산수당의 적용 여부와 주휴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3.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한다고 보면,

    {(9시간×6일)+8시간}×(365/7/12)=269.41시간

    269.41시간×9,160원=2,467,7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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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의해 조기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5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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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 *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기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급제로 산정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299,000원

    2)연장근로수당 : 1,003,6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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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1. 쉬는 토요일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 시급이 11,000원이라면, 88,00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가끔씩 3-4시간씩 일찍 나가서 12시간정도 일할때가 있는데 추가시간도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하나요? 그럼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 추가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1,000 x 1.5로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변함없습니다.

    질문3. 하루 9시간, 주6일,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28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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