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금요일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도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월요일에 오전 4시간 반차를 사용한 후 13시부터 20시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7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20시까지 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8시~21시까지 3시간분의 임금에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가산시간 0.5시간을 합산한 3.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