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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조롱이238
냉정한조롱이23822.05.25

저녁근무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근무시간은 9시-6시 입니다. (점심휴게 1시간)

월급은 2,508,000원이고 시급 12,000원입니다.

오전엔 유급휴가로 근태처리하고 월,금 근무를 저녁까지 했는데 얼마를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월요일근무 - 오후1시 ~ 오후8시 =

금요일근무 - 오전11시 ~ 오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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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2,508,000÷209=12,000

    월요일=12,000×7=84,000

    금요일=12,000×(10+2×0.5)=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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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근무 - 오후1시 ~ 오후8시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 12000원 X 2시간)

    금요일근무 - 오전11시 ~ 오후 9시 =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 (12000원 X 3시간) + (12000원 X 1시간 X 0.5)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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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각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급 내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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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금요일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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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금요일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도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근무 - 오후1시 ~ 오후8시 = 근로시간 7시간

    금요일근무 - 오전11시 ~ 오후 9시 =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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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근무 - 오후1시 ~ 오후8시 = 2시간에 대한 급여 24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금요일근무 - 오전11시 ~ 오후 9시 = 2시간에 대한 급여 24000원과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6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저녁시간이 없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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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월요일에 오전 4시간 반차를 사용한 후 13시부터 20시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7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20시까지 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8시~21시까지 3시간분의 임금에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가산시간 0.5시간을 합산한 3.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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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9시부터 8시까지 휴게제외한 시간 x 시급

    (추가지급분은 월요일 2시간분)

    금요일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전유급휴가 +8시간은 1배

    8시간 초과분은 1.5배입니다.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은 1배, 8시부터 9시까지는 1.5배)

    (오후에 휴게시간 없었다는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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