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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r2s34223.08.14

도로 주행시 1차선은 무조건 추월차선인가요?

고속도로 나 시내 일반도로 모두 1차선은 추월차선인가요??? 아니면 고속도로만 해당하는건가요??


고속도로도 편도 4차선과 2차선 도로 모두에 추월차선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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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차선도 추월 차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규에서는 좌측 우선 주행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우측에서는 추월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차선에 우선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다른 차량은 해당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만 1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1차선에 우선 주행하는 차량이 없다면, 다른 차량은 1차선을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법규에서는 추월하는 차량이 다가오는 차량의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추월을 위해 좌우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과 조건에서만 추월을 시도해야 하며, 가능한 좌측의 우선 주행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