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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2.03.14

이번달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에 세금처리??

이번달 지급받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나중에 사업자소득 세금 신고시 소득에서 감액하고 차익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5000만 매출인데 1000만원 지원 받았다면 4000만에 대해서만 신고 되나요?

아니면 보상금은 계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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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997509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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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바우처,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재난지원금 등의 일부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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