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1월에 1회차 수급했는데
1월 말에 12월 게임대회 나갔던 상금이 세금 떼고 입금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걸까요?
신고하게되면 이번 달 수급 금액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로 인한 소득 발생은 아니므로 관련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상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취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회 입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상금을 받은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안전을 위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따라 소득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금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참가한 게임대회의 상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중 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에 대하여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