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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상금 수여했을 때는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1월에 1회차 수급했는데

1월 말에 12월 게임대회 나갔던 상금이 세금 떼고 입금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걸까요?

신고하게되면 이번 달 수급 금액이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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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로 인한 소득 발생은 아니므로 관련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상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취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회 입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상금을 받은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안전을 위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따라 소득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금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참가한 게임대회의 상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중 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에 대하여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