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난지원금 :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생활안전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4)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5) 사업자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6) 기타 지자체 재난 지원금 : 지원금을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 지원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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