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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6.08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종합과세인가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2022년도에 지원받은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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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기재부 소득세제과-209, 2022.05.04)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청 소득세과-584,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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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난지원금 :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생활안전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4)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5) 사업자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6) 기타 지자체 재난 지원금 : 지원금을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 지원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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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국민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손실 보전금과 방역 지원금은 은 생계안정 지원에 목적이 있고,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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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실지원금 및 방역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합니다.

    [소득세과-584] , 2022.05.03​

    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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