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프리랜서에게 원격으로 진행한 용역 계약금을 지불 하려고 하는데 증빙자료로 계좌이체 내역서와 계약서 서류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대신에 인보이스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대신에 인보이스를 보관하거나 제출하셔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