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용역을 사용하려 계약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로 거주지가 달라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메일로 계약서 파일을 주고받고 프리랜서분이 헤딩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 스캔한 파일 위에 제 서명하고 그 스캔한 파일을 메일로 교부해서 각자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인정 될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캔본도 사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이라는 점을 들어 복사과정에서의 조작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원본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씀한신 방법으로 서명을 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고 받은 메일도 같이 보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