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와 프리랜서의 계약
2.사업주의 프리랜서 대가지급(세후금액)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3프로 세금 납부
개인사업자와는 프리랜서와 계약후 대가지급이 발생할때마다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후
세금납부서 수령하여 납부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대가지급에 대한 자료수령하여 세무신고후 납부서를 개인
사업자에게 발송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달에 직전연도에 자신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