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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발구지263
얌전한발구지26319.06.24

프리랜서 3.3% 세금 공제후 지급방법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로젝트 제안컨설팅에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수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프리랜서와 계약서는 미작성된 상태이며 수주되면 계약서 작성 후 비용을 지불하기로 사전 약속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에게 3.3% 세금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해야할일

  2. 세무사가 해야할일

  3. 프리랜서가 해야할일

구분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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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사업자가 할 일

    지급금액을 확정하시고 3.3%공제 후 지급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2. 세무사가 할 일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 원천세 신고 납부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지급받는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지급금액 지급날짜를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프리랜서가 할 일

    프리랜서는 지급받는 동안은 할 일은 없으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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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와 프리랜서의 계약

    2.사업주의 프리랜서 대가지급(세후금액)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3프로 세금 납부

    개인사업자와는 프리랜서와 계약후 대가지급이 발생할때마다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후

    세금납부서 수령하여 납부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대가지급에 대한 자료수령하여 세무신고후 납부서를 개인

    사업자에게 발송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달에 직전연도에 자신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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