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시봐도신선한프리지아
다시봐도신선한프리지아

상근예비역 알바(겸직) 시 소득신고

4대보험은 안떼고 기본 소득세 3.3%만 떼도

겸직을 걸릴 경우가 있나요?

소득세만 떼는 건 문제없다는 얘기도 있고

현역 신분에서 따로 소득신고가 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넣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무서에서 저를 따로 주시하지 않고서도

자연히 걸리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잇는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겸직 근무 금지 규정에 의한 겸직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회사 자체에서는 이를 알수가 없으나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등에서

    국세청에 요청하여 사업소득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