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학교 앞에서 떡이나 기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구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구역에서는 28개 분야의 영업이 금지되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