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퇴직금? 퇴직연금? 개념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로 들어가야하는 퇴직금은 어떻게 연결되서 들어가는건가요?

반드시 1년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고 IRP로 연결해서 확인가능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이상 근무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계좌는 본인의 일반계좌가 아닌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를 바로 인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