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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4.04

DC형 퇴직연금 1년 후 납입 금액 산출 방법

안녕하세요~ DC형퇴직연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재직 1년 후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1년 시점에 1년동안 퇴직급여를 일시납으로 입금 처리합니다.

이 때 만약 입사일~6개월까지 계약한 연봉이 있고,

그 이후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계약한 연봉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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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기간 중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상 전 급여와 인상 후 급여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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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이후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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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1년 기간 중 연봉액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봉액을 반영한 연간 임금총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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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 1년간 임금총액에는 인상전과 인상후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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