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1년 후 납입 금액 산출 방법
안녕하세요~ DC형퇴직연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재직 1년 후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1년 시점에 1년동안 퇴직급여를 일시납으로 입금 처리합니다.
이 때 만약 입사일~6개월까지 계약한 연봉이 있고,
그 이후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계약한 연봉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기간 중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상 전 급여와 인상 후 급여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이후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1년 기간 중 연봉액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봉액을 반영한 연간 임금총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 1년간 임금총액에는 인상전과 인상후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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