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1.1.~2022.12.31.까지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3개월/92일*365일/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