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일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참고로 고용노동부 퇴지금 계산기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기간 / 365일 * 30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 퇴직 전 3개월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전 3개월 임금 총액)/(퇴사전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재직일수)/365*30*(1일 평균임금)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퇴직금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1.1.~2022.12.31.까지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3개월/92일*365일/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일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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