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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몽콩이 5789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받아 발달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6살 둘째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와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던 차에 작년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장애인증명서가 자동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병원에 가서 검사 후 진단을 받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아님 규정이 개정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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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판정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해서 신규로 발급을 받으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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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매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애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발급받아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