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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등에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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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상 장애인 공제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는 50대 여성입니다

20대 대학생 아들이 난치 질환이 있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데 그동안 공제를 받는줄을 몰라서 이번에 5년간 못 받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조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과세 기간도 신고납부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도 쉽게 가능하오니 가급적 서둘러 진행하시길 바람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장애인공제 및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