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호 위원의 불체포 특권은 아무리 범죄 사실이 들어나도 회기 중에는 페표 구속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지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들어 나고 현행범일 경우에는 즉시 체포도 가능 합니다.
또한 설사 즉시 체포가 어렵다면 국회 체포 동의엔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예외 적으로 체포 가능 합니다. 물론 우선 동료 의원을 향한 온정 주의가 앞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