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실제 혐의가 들어난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은것인가요?
얼마전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이슈가 되었잖아요, 근데 불체포특권이라는것은 단순하게 구속수사를 못하게 하는것이지, 수사를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실제 혐의가 들어난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을 사용할수가 없는것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호 위원의 불체포 특권은 아무리 범죄 사실이 들어나도 회기 중에는 페표 구속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지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들어 나고 현행범일 경우에는 즉시 체포도 가능 합니다.
또한 설사 즉시 체포가 어렵다면 국회 체포 동의엔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예외 적으로 체포 가능 합니다. 물론 우선 동료 의원을 향한 온정 주의가 앞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