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 체포를 못하는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않는 이상 경찰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못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행범인이라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