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각종 범죄로부터 용의자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때도 체포되지 않는데요.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인데, 어째서 국회의원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이런 규정이 생긴 배경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