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궁금해요.

국회의원들은 각종 범죄로부터 용의자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때도 체포되지 않는데요.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인데, 어째서 국회의원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이런 규정이 생긴 배경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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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개176입니다.

    군사정권일때

    그들의 만행을 알리려는 야당의원들을

    무고에 의한 체포가 이뤄졌는데

    그것을 막기위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