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irp 계좌로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