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존 사용중인 IRP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퇴직금 받으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RP계좌가 있는데 해당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좌 개설해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새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계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새로 개설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IRP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RP계좌가 있는데 해당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좌 개설해서 받아야 하나요?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을 때 기존에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는 IRP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있은 경우 해당 계좌로 수령하여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irp 계좌로 보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개설하여 사용 중인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