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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116
엉뚱한남생이11623.02.17

퇴직금 기존 사용중인 IRP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퇴직금 받으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RP계좌가 있는데 해당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좌 개설해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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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새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계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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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새로 개설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IRP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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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RP계좌가 있는데 해당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좌 개설해서 받아야 하나요?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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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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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을 때 기존에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는 IRP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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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있은 경우 해당 계좌로 수령하여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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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irp 계좌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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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개설하여 사용 중인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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