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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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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들 사이에 섞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파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자전거 탑승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에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들 사이에 섞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파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자전거 탑승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에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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