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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1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들 사이에 섞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파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자전거 탑승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에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들 사이에 섞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파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자전거 탑승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에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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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 보도를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위 경우 자전거가 횡단 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이며 차량과 사고시에도 무단횡단 과실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 자전거 사고시 자전거 과실도 40~50% 정도 산정되나 위 경우 횡단 보도 신호등 유무에 따라 과실이 조금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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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행자는 이를 탑승한채 건널 수 없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는데

    탑승한 점,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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