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취득 후 1년만에 매매
할아버지가 78년에 돌아가셨고, 땅(논)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경작을 하시다가 할머니도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릴때부터 농사를 지으셨고 등본 및 실거주지도 시골이시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있으세요)
그 땅은 여전히 할아버지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21년) 친가 형제들이 도장을 놔주면서 6개월정도 이의없는지를 확인 후 작년(21년) 11월에 최종 아버지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아버지 명의로 이전된 21년 11월 기준으로 1년이내 토지를 매매시 세금(양도소득세)을 많이 부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은 아버지한테 자동 상속이 됐는데 토지는 자동 상속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명의로 된 집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긴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상속개시(사망일)시점에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등기를 늦게 하였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