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취득 후 1년만에 매매
할아버지가 78년에 돌아가셨고, 땅(논)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경작을 하시다가 할머니도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릴때부터 농사를 지으셨고 등본 및 실거주지도 시골이시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있으세요)
그 땅은 여전히 할아버지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21년) 친가 형제들이 도장을 놔주면서 6개월정도 이의없는지를 확인 후 작년(21년) 11월에 최종 아버지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아버지 명의로 이전된 21년 11월 기준으로 1년이내 토지를 매매시 세금(양도소득세)을 많이 부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은 아버지한테 자동 상속이 됐는데 토지는 자동 상속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명의로 된 집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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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상속개시(사망일)시점에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등기를 늦게 하였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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