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잡혀있는 캠핑카를 팔았어요.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8천만원 캠피카가 차량으로 재무제표에 잡혀있어요
이차량을 일반 개인(사업자가없는) 사람에게 팔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일반인에게 주민번호로 꼭 발행 해야하능것인가요??
다른 방법도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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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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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캠핑카를 일반 개인에게 매각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캠핑카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여 발행 교부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매각 대금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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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캠핑카를 사업용 자산에 사용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서 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