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코인세탁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 또는 화물차 등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개인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동차 매각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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