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자동차를 개인에게 유상으로 매각
하는 경우 매수자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는 해당 자동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
계산서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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