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합대표가 임기중 퇴직시 신임 대표의 임기 기간은?
조합대표가 임기(3년)중 잔여임기를 정확하게 딱 1년 6개월 (10. 1일부터 익년 3. 31까지) 남겨놓고 "퇴직"시 새로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잔여임기 6개월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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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대표가 임기(3년)중 잔여임기를 정확하게 딱 1년 6개월 (10. 1일부터 익년 3. 31까지) 남겨놓고 "퇴직"시 새로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잔여임기 6개월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