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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24.07.19

조합대표가 임기중 퇴직시 신임 대표의 임기 기간은?

조합대표가 임기(3년)중 잔여임기를 정확하게 딱 1년 6개월 (10. 1일부터 익년 3. 31까지) 남겨놓고 "퇴직"시 새로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잔여임기 6개월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2항)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에 관한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