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질문!
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배우자,모,자녀1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모]만 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당 상황에서 배우자, 모, 자녀의 의료비 내역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다운받은 의료비명세내역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했는지까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통 모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았다면 다른 가족이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