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A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배우자,모,자녀1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모]만 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본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만 진행했다고 내용 전달받음
(근로소득인지 그외 소득인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이시겠죠...?)
혹시 해당 상황에서 배우자, 모, 자녀의 의료비 내역도 A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다운받은 의료비명세내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A근로자는 본인,모,자녀의 의료비세액만 반영가능할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보니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봐서 참...애매 합니다.
어떻게 반영시키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