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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까다로운눈토끼

은근히까다로운눈토끼

2025년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A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배우자,모,자녀1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모]만 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본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만 진행했다고 내용 전달받음

(근로소득인지 그외 소득인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이시겠죠...?)

혹시 해당 상황에서 배우자, 모, 자녀의 의료비 내역도 A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다운받은 의료비명세내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A근로자는 본인,모,자녀의 의료비세액만 반영가능할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보니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봐서 참...애매 합니다.

어떻게 반영시키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했는지까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통 모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한분에게 몰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