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말료일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떡게해야 할런지요 새로 산 주인이 연락을 안받고 문자도 안 보고 있네요 만기시에. 바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전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매수자의 연락처를 묻거나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등을 보내 만기계약해지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셔야 만기시점에 계약이 해지되고 반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이 매도를 하였다면 이이유로 임차인은 거절할수있고 기존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선택적으로 전 소유자 또는 현재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임대인께 잔금이 언제인지 물어보시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기때까지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이사하겠다고 통보한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으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