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걸 어떤 걸 보겠다고 해야 하나요?
2. 이건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3. 제가 정보공개청구에서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했는데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이 경우에는 제가 정보공개청구시 요청한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로도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기에 다른 걸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은 공개받아 보실 수 없겠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발생보고서 등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을 들어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 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가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 외 다른 수사기록에 대하여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출동한 수사관이 출동하여 사건을 접수한 것이라면 내부보고서 형태로 된 기록만 남아 있을 것으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없는 문서에 관한 것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12 신고 처리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처리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