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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걸 어떤 걸 보겠다고 해야 하나요?

1.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쌍방으로 서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어떤 걸 보겠다고 해야 하나요?

2. 이건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3. 제가 정보공개청구에서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했는데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이 경우에는 제가 정보공개청구시 요청한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로도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기에 다른 걸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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