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 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가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 외 다른 수사기록에 대하여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출동한 수사관이 출동하여 사건을 접수한 것이라면 내부보고서 형태로 된 기록만 남아 있을 것으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없는 문서에 관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