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확보할혀 하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둘다 확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고소이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고발입니다.
아마도 고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쌍방 고소를 했다면, 고소장을 요청하면 됩니다.
2. 고소장은 고소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고발장은 고발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고발장은 없기 때문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