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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2.12.01

정보공개청구 할려는데 고소장과 고발장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 쌍방으로 서로 고소를 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걸 요청해야 하나요?

2.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확보할혀 하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둘다 확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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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고소이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고발입니다.

    아마도 고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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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쌍방 고소를 했다면, 고소장을 요청하면 됩니다.

    2. 고소장은 고소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고발장은 고발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고발장은 없기 때문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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