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질문 있어요 상담요청함
일시적2주택 상담하고 싶습니다
본인
1주택 : 2016년 04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실거래가 12억초과 (공동명의)
2주택 : 2025.11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실거래가 12억초과 (본인명의)
추후 혼인신고
배우자
1주택 2024.08.28 (등기시 비조정지역)
매도 실거래가(12억초과예상)
일시적 2주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25.11월 매매 이후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2028.11월 전까지 기존 주택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2028.11 기존주택 매매시 비과세?
2024.08.28 비과세?
2025.11 비과세?
기존주택 매매시 2024.08.28 /2025.11 둘중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되나요?
혹 기존 주택 매매를 못했을시 다른주택들의 과세여부도 궁금합니다
2028.11 기존주택 매매 실패시
2024.08.28 과세인가요?
2025.11. 과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나머지 2개의 주택 중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하고, 나머지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