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중인 4인 가구 입니다
이번에 8억원에 남편아파트를 매도하고
와이프 명의 전세 아파트로 잔금 지급 후 이사계획입니다
6.7억을 남편이 계좌이체 와이프에게 하는경우(공제에 6억이 넘네요 ㅠ)
같이 실거주 인데도 명의로 봤을때 와이프 전세아파트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하는걸까요
증여로 본다면 혹시 와이프도 6.7억에 대한 재산형성
인정되는 소명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이 실거주 하는 아파트라도 명의를 부인으로 하고 부인의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입니다.
부인이 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이전 주택도 남편 단독명의였다면 양도대금도 부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인의 취득자금을 정상적으로 소명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내이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