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 전세금을 임대인한테 받고(4.8억) 그 돈을 잠시 와이프에게 맡겨 돈관리를 맡기고,
6개월 뒤 제 명의의 아파트 구입할 때 잠시 맡겨둔 4.8억을 다시 돌려 받는다고 했을 때
고액의 현금인데 부부끼리 이체 기록이 있는데, 이 현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위 와 비슷하게 이 전에 집을 구입할 때도 이런 현금 이체가 몇번 있었는데 부부 한도 6억이 넘지 않아서
특별히 세금관련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4.8억 이체하면 6억이 넘을 텐데 이러면 세금 문제 없을까요?
저희 부분는 공동으로 재산형성, 재산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제명의 통장, 와이프명의 통장 사용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계좌이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명한 부부간 이체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