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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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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법인 건물주가 보일러 수리비용은 제가 내는 거라고 합니다.

4년 연장으로 전세를 살고 올해 9월에 다시 2년 재 계약을 전세로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단은 작년 10월 즘인데 보일러를 시범 가동 해볼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서 일단은 제가 사비를 들여서 보일러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법인 회사 명 건물인데 여기 사장이라는 분께 전화를 해서 수리비를 달라고 하니깐 처음에는 안된다고 햇다가 건물 주인이신데 주셔야 되지 않냐고 해서 녹음 까지 해서 영수증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재계약하면서 보일러 수리비에 대해 다시 문의 하니 자기가 언제 그랫냐고 버티길래 제가 녹음 파일을 보냇더니 그건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른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로 살기 때문에 혹시 나갈때 잘못 될까봐 많이 불안한데 그냥 참고 견뎌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영수증 처리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로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