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된 부분 잘 해결보고싶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이직이 되어 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부서의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경력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부서 회식을 하면서
호구조사 식으로 캐묻던게 있었거든요
그냥 웃어 넘길만한 부분인데
그 여자직원한테 남친은 있냐고, 없다고 하니까
이런 나이스바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친이 없으면 되냐고
부서 내에서도 만나도 되지 않는냐둥 여러가지 꼬치꼬치
캐묻고 그랬던게 화근이네요,
그러다가 몸매라든지 성적인 농담이 있던 거였어요
또한 스킨십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직원이 성희롱, 성추행으로 형사고소 한것입니다.
전 술김에 그냥 뱉은 말인데 고소까지 갈 일인가요
실수이긴 한데 잘 해결하고 싶어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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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체 접촉 등이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따지고 관련하여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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