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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미어캣166
냉엄한미어캣16623.11.30

직장내 성희롱 발언 질문할려고합니다

결혼하기전에 결혼 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회사에 알렸는데 직장 내 상사가 몇일뒤에 여자친구랑 x을 많이 치냐면서 비웃으면서 물어봤었고 너무 당황해서 예?라고 말하고 얼버무렸는데요 2년전 일이지만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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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성희롱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사업주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년전 일이라도 사업주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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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나,

    2년 전의 일이라면 관련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된다면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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