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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가이
매매가 1억4천만 조만간 취득예정 공시지가 8960만원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가 될까요? 전용면적은 30제곱이하입니다 세무 전문가님들아 어떻게 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우선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인지, 주택이라면 생애 최초 취득인지 등 관련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공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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