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어떤 경우가있나요?
지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취득세 면제 조건이 달라지는 건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 이하에서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이하에서 같음)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공동주택 미착공 시 취득세 감면제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단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 이하에서 "오피스텔"이라 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본문).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취득 가액 초과 시 감면제외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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