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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도전적인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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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결제취소(판매자와의 가격확인 함에도 취소)

[구입내용]: 2025년 1월 22일 OO샵 음향장비 판매사이트에서 A 스피커에 대해 판매자와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제품구매 링크를 안내받고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와 확인한 뒤 2,716,000원 금액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 완료함.

[경위]:OO샵 음향장비 판매사이트에서 A 스피커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재고가 있을 경우 링크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안내함.

링크를 통해 제품 가격 2,716,000원을 확인한 후, 가격이 정확한지 재차 확인하였음.

판매자는 "넵,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신뢰 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였음.

이후 판매자로부터 "가격 오류로 인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색상이 품절"이라는 이유도 제기되었음.

[요구사항]:판매자가 직접 제공한 링크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과 가격등을 확인하였으며

판매자에게 해당 가격이 정확한지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맞다고 답변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판매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배송받고자 함.

소비자로서 정당한 구매 과정 및 가격 확인이 있었으므로,일방적인 취소는 수용할 수 없음.

[기타]:판매자가 제공한 링크와 가격 확인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였으며, 구매 전 가격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량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정당히 구매한 가격에 제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행(물품인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109조를 참조해보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위와같이 판매자와

카톡 문의에서 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링크를 안내받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역과 22분 분량의 통화녹음 내역을 갖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번 가격을 확인하였고 답변을 받으신 후에 돈을 지급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 상대방의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