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의 개념은
정액담보를 2군데 이상 가입했을 경우
가입된 상품에서 모두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액 담보 -> 가입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으로
암 진단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의미합니다.
*실손 담보 ->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하는 특약으로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병, 상해로 입원해서 병원비가 발생하면
-> 실손보험에서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고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입원일당 특약에서
-> 입원일당의 가입금액을 입원일수와 곱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 입원일당에서 보상
각각 보상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